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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료보험에 제3자 지불제도 도입 필요

이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5-27 16:53

보험연구원 나동민 원장 기자간담회서 주장

민영의료보험에 제3자 지불제도 도입 필요
민영보험회사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충함으로써 의료보장성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제3자지불제를 도입하고, 의료비의 사전심사·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동민 보험연구원장<사진>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영의료보험이 의료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운영제도 정비 방안으로 제3자지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민영의료보험은 환자가 의료비를 마련하여 의료기관에 지불한 후 보험회사에 이를 청구하여 되돌려 받는 상환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환자 입장에서 번거로워 소액의료비는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가 없을 경우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이용을 억제하는 문제점이 있다.

나 원장은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게 의료비를 직접 청구하는 제3자지불제도가 도입되면 번거로운 보험금 청구절차가 생략되어 환자의 편의성이 증가하고, 소액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심사ㆍ평가할 기회가 생기며, 보험료의 인하가 가능해지고 보험회사도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제3자 지불제도는 환자와 의료비 지급자가 달라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를 과잉공급하거나 부당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의료가격표를 마련하고, 지급심사와 품질관리 운영기구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가격표의 마련에 대해 나 원장은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의 계약으로 가능하다”며 “의료가격표를 기준으로 한 지급심사 및 품질관리는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거나 독립적인 민영기구를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영심사기구를 운영할 경우는 민간이 이를 담당하게 되어 사적자치의 원리가 존중되나 추가적으로 전산망(EDI)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가입자를 한 곳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보험사기의 적발이 쉬워진다고 나 원장은 설명했다.

한편, 보험연구원은 민영의료보험에 제3자지불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민영건강보험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라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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