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들이 날로 늘어가는 보험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방안을 재추진하려 하고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공이 가능하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의료정보 제공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2005년 규제개혁기획단에서 정보주체가 동의하는 경우를 전제로 보험계약시 건강정보 열람이 가능토록 추진했으나, 인권위 및 시민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다.
또한 2006년에는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조사와 관련해 필요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었으나 이 역시 의료·시민단체의 반발로 유야무야된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보험권이 정보공유가 아닌 열람으로 추진하는 것은 정부가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와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하자 의료·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개인질병정보를 민영보험사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건강보험공단의 정보를 모두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무산되느니 진료기록 열람만 가능하도록 해 반대의 목소리를 줄이자는 의도다.
여기에 손보사의 입장에서는 부재환자 등을 적발해 누수되는 보험료를 줄이고, 생보사는 실손형 민영건강보험의 기초데이터로 활용한다는 숨은 의도도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현재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으로 인해 정부에서 공공·민간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연내 입법 추진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 진료기록 열람을 추진하다 자칫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진료기록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라는 큰 산이 가로막고 있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