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험소비자들이 알아야하는 정보를 지속해서 배포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변액보험 등 투자성보험, 무심사보험 및 민영의료보험 등 주요 테마별로 ‘보험 가입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을 정리해 총 5회에 걸쳐 발표해 왔다.
또한 최근에는 보험계약 청약시 계약전 알릴의무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정리해 발표했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유익한 정보로 환영받고 있지만 보험사에게는 환영을 못 받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지만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보험사들이 숨기고 있던 내용들을 감독원이 알리고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감원이 발표하고 있는 내용들 중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항들이 속속 나오면서 보험가입자들이 항의전화가 걸려오는 경우가 생기면서 더욱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정보를 배포한 이후 항의전화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특히 보험료 및 보험금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걸려오는 전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A생보사는 지난 1월 금감원이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와 관련한 계약자의 권리를 발표한 이후 곤혹을 치렀다.
당시 금감원이 발표한 자료중 ‘철회신청 이후 반환이 지연된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보험금 반환이 늦는데 이자지급을 하지 않느냐”는 전화가 쇄도했기 때문이다.
또한 손보사들의 경우에는 자동갱신 특약의 갱신시점이 멀었는데도 “특약 보험료가 인상되냐”는 문의전화가 걸려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보험소비자들을 위해 자료를 배포한다는 것은 알지만 보험소비자들은 보험사들이 숨기려고 하는 내용을 금감원이 알리고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이러한 자료 배포가 오히려 보험사의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오히려 반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험가입자와 보험사간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해 기초적인 정보제공에도 항의전화가 걸려오는 것은 그동안 보험사들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대형생보사의 한 임원은 “금감원이 소비자들의 권익을 위한 자료를 지속해서 배포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호응이 높다는 증거”라며 “달리말하면 보험사들이 알릴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