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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형평성 어긋난 자본시장통합법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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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5-25 20:14

여신금융협회 이강세 상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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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형평성 어긋난 자본시장통합법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범위가 예상외로 대폭 확대되면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 벤처캐피탈 업계가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령을 발표하였다.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에 보험대리점업무, 일반사무관리회사, 담보부사채신탁업, 퇴직연금 사업자, 외국환업무, 전자자금이체업무 이외에도 벤처캐피탈 업무를 추가로 허용하였다.

이로써 증권사들이 중심이 되는 금융투자업자는 벤처투자, 기업공개, 자금지원, M&A 등 벤처투자관련 일련의 업무를 모두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지금도 증권사들이 벤처투자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자가 벤처캐피탈로 지정될 경우 세제혜택은 기본이고 정부의 자금지원과 신기술금융조합이나 창업투자조합 등 펀드운용도 가능해져 금융투자업자에 비해 자금력이 열악한 벤처캐피탈 업계는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들 업종에 대한 겸영업무를 허가해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나, 이면에는 소규모 금융투자회사를 다수 설립케 하여 경쟁을 유발시키고 자연스런 구조조정을 통해 소수의 대형금융투자회사의 등장을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업종간의 대형화, 겸업화가 세계 금융시장의 큰 흐름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대형화와 겸업화 이전에 금융업종간의 동등한 경쟁여건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번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발표로 금융투자업자는 벤처캐피탈 업무를 겸영할 수 있게 되었지만, 기존의 벤처캐피탈 업계는 금융투자업의 겸영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관할부처에서 벤처캐피탈 업계의 금융투자업 겸영허용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해 다양한 겸영업무가 허용되고 부수업무가 폭넓게 인정되어 종합금융기관으로 발전을 꾀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자와는 달리 엄격한 전업주의 체제를 취하고 있는 벤체캐피탈 업계가 금융기관으로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지 상당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더구나 벤처기업 투자업무는 실패확률도 크고, 투자회수기간도 길어 타 금융상품과 경쟁하기는 쉽지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벤처기업 투자에 대해 양도차익비과세 등 세제혜택과 모태펀드의 조성을 통해 자금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대로라면 벤처캐피탈 업계를 위한 세제혜택이라는 보완수단은 소멸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오히려 벤처캐피탈 업계들을 역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금융투자업자가 벤처캐피탈 업무를 겸영할 수 있다면, 당연히 벤처캐피탈 업계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제도적 지원을 함으로써 동등한 경쟁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금융투자업 중 집합투자업은 벤처캐피탈 업계가 영위하는 투자업무와 매우 유사하여 충분히 영위할 수 있는 업무영역이다. 관계부처간의 원만한 협의와 조속한 법개정으로 벤처캐피탈 업계에게 집합투자업 허용을 기대해 본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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