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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권 현금 마케팅 부활 ‘논란’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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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5-21 21:52

월초보험료 100%까지 캐쉬백 형태로 환급
3만원 이내 적법성 강조…리베이트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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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권 현금 마케팅 부활 ‘논란’
보험업계에 한동안 잠잠했던 현금마케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보험대리점들간 계약자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자 한동안 볼 수 없었던 현금 마케팅이 부활하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 보험대리점중 하나인 보험플러스는 생명보험 상품에 가입시 월초보험료의 50%를 캐쉬백으로 돌려주고 있으며 다이렉트라이프의 경우도 월초보험료의 10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현금환급쿠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부분의 인터넷 보험대리점들이 최소 50%에서 최대 100%까지 월초보험료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벤트를 연중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같은 서비스 경쟁이 과열양상으로 치닫게 되면 끝내는 출혈경쟁으로까지 번져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 부작용도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대다수의 판매대리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현금마케팅 행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기우로 보기 어렵다.

업계 관계자들도 현재 여러 회사의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판매대리점들 거의 대부분이 이런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미뤄볼 때 해당보험사들과 별도의 수수료 약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대리점들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상품을 출시한 보험사로부터 자신들이 받을 수수료 대신 캐쉬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현행법(시행령)에서는 ‘최초 1년간 납입하는 보험료의 10%와 3만원중 적은 금액’을 제공할 경우 특별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대리점들은 월초보험료의 50% 또는 100%라고 해도 현금 3만원을 넘지 않는 상품들이라 법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수료를 주 수익원으로 살아가는 대리점들이 펼치는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설사 수수료를 돌려주는 형식이라고 해도 해당 보험사들로부터 별도의 혜택을 제공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많다.

특히 모든 대리점들이 일제히 이런 이벤트를 벌이는 점도 이러한 시각에 힘을 싣고 있다.

현금 마케팅이 과열되면 보험사들간 불법 리베이트 제공이 필수적으로 따르기 마련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보험사 관계자는 “수수료를 받아 운영하는 대리점들이 비록 월납 초회 보험료의 50%라고 해도 자신들에게 돌아올 금액을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일제히 이러한 서비스를 벌인다는 이야기는 아마도 손보사들이 리베이트 형식으로 별도의 지원금 제공이 전제되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리점들이 제공하는 캐쉬백 쿠폰은 보험 1건 가입시 1매씩 사용이 가능한데 생명, 장기보험 가입시에만 가능하며 자동차보험 등 소멸성 보험의 경우에는 캐쉬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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