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21일 자동차보험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다툼 등에 따른 소송 관련 비용을 줄이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다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출범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의 1년간 사업성과를 분석한 결과 58억여원의 소송관련 비용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1년간 구상분쟁심의위원회에 상정된 분쟁사건은 7355건이었으며, 이중 6273건이 해결됐다.
또 심의청구부터 결정까지 평균 해결기간도 76일로 통상 소송 해결 기간인 180일보다 2.5배 가량 빨라졌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리된 6273건중 분쟁당사자가 수용한 비율은 98.4%(6,178건)로 수용비율이 높아 소송예방 효과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절감된 소송관련 비용은 약 58억원이다.
손보협회는 올해 약 1만8000건의 분쟁해결이 예상돼 170억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손보협회는 정부의 지도와 민간회사의 상호협정에 따라 이뤄지는 교통사고 관련 구상금분쟁의 자율적 해결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것으로 자율적 분쟁해결의 성공모델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화물·택시·버스·개인택시·전세버스 등 자동차 관련 5개 공제조합이 구상금분쟁심의사업에 동참함으로써 분쟁당사자가 모두 참여한 분쟁해결의 기틀이 마련됐다.
더불어 지난해에는 구상금분쟁심의청구부터 심의결정, 결정통보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이 개발됨에 따라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웹사이트(http://adrc.knia.or.kr/)가 개설됐다.
이 웹사이트 개설로 실시간 심의청구 및 처리가 가능해져 사업의 신속성과 편리성이 대폭 증대되었을 뿐 아니라 통계의 자동집적, 심의청구 등에 소요되는 수백만장의 종이 절감 효과도 동시에 거두게 됐다.
손보협회는 앞으로도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와 함께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의결정시스템을 견지하면서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심의결정절차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분쟁심의위원회 심의결정 현황 >
(단위 : 건, %)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