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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판매 2년이상 설계사만 취급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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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5-18 17:33

생·손보협회 감독원과 세부 세칙 조율
불완전판매, 소비자보호 위해 자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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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말부터 시행되는 생·손보 설계사 교차판매와 관련해 생·손보협회와 금감원이 세부시행세칙 마련에 들어갔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8월30일부터 생명보험사 소속 설계사는 손해보험 상품을, 손해보험사 설계사는 생명보험 상품을 파는 ‘교차판매’가 시행된다.

이에 생·손보협회와 금감원은 교차판매시행을 위한 세부시행세칙을 마련중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불완전 판매와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차판매를 할 수 있는 설계사의 자격요건을 크게 강화했다.

먼저 교차모집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설계사 경력이 2년 이상이여야 하며 불완전 판매 등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또 생보설계사의 경우 손보설계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손보설계사도 생보상품을 판매하려면 설계사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교차모집을 통해 변액보험을 판매하려면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에도 합격해야 한다.

여기에 13회차 계약유지율과 판매실적도 교차모집등록 요건에 포함시킬지 여부도 현재 논의중이다.

이렇듯 교차모집등록 요건을 크게 강화하는 것은 설계사의 경우 상품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불완전판매는 물론 효율성이 떨어져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또 질병, 상해, 간병보험 등 제3보험의 경우 상품 특성보다는 설계사 수수료가 높은 쪽으로 교차모집이 집중돼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보고, 권역별로 상품을 비교설명한 뒤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운영중인 보험상품 설명제도와 같이 중요사항은 보험가입자가 직접 기재하도록 하고 권역별로 상품을 비교설명을 했는지도 보험가입자에게 서명 등을 통해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금감원과 양 협회는 비교설명이 의무화 될 경우 ‘3진 아웃제’를 통해 3번 이상 어길시 교차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방안도 검토중에 있다.

이밖에 생보사와 손보사가 동일 기업집단에 소속돼 있는 경우 교차모집때 계열사간 부당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부당지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은 1개사에 한해 타권역 보험사에도 병행 소속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 설계사가 삼성화재에만 모두 병행 소속된다면 보험사 집중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생·손보협회와 늦어도 6월말까지 세칙을 마련하고 예정대로 8월말부터 교차판매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험회사 선택권을 어느측에 부여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행 법규상으로는 설계사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융위원회도 당초 정해진 법 규정대로 설계사 선택 방식으로 시행한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나 대형사들의 경우 보험사 간 제휴로 상대 보험사를 결정하는 ‘회사 선택’ 방식으로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외국계 보험사와 일부 중소사들의 경우 현행법규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생·손보협회는 회원사간 의견을 조율중에 있으며 감독원과도 지속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한편, 보험설계사 교차판매는 지난 2003년 정부가 방카슈랑스를 허용하면서 고객의 선택권과 보험 설계사의 수익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도입을 결정했으나 보험업계의 반대로 2번이나 연기된 바 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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