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특수고용직보호법(이하 특고법)안이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보류됨에 따라 오는 17대 국회 만료일인 29일자로 자동폐기 될 운명이다.
정부가 지난해 6월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한 특고법은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에게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보험업계는 특고법이 발의되자마자 반대서명을 발표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전국보험모집인 노동조합 등 비인가 단체의 영향력 확대와 설계사 잔여수당 지급 문제 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잔여수당 지급 문제의 경우 설계사들에게 단체 교섭권이 허용되면 또 다시 지급을 요구할 가능성이 컸다.
잔여수당 문제는 지난 1996년 감사원의 금융감독원(당시 보험감독원)의 감사에서 잔여모집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들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면서부터다.
96년 9월초 감사원은 당시 보험감독원 감사를 마치고 해촉 모집인의 미지급 수당 1,270억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후 각 보험사들은 96년 말과 97년 초를 기해 일제히 수당지급규정을 바꾸고 기존에 지급하던 2회차 이후의 모집수당을 유지관리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지급을 중단했다.
그러나 이후예도 잔여모집수당 미지급 문제는 법정다툼으로 이어지는 등 계속해서 보험사의 발목을 잡았다.
이에 보험업계는 특고법이 발의되자 “설계사에 대한 보호정책은 보험사 입장으로서는 사업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보험설계사를 대폭 줄이고, 보험설계사가 배제된 방카슈랑스와 홈쇼핑 등 다이렉트 판매 채널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고법이 사실상 오는 29일에 자동폐기가 확정되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가 친 기업인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특고법과 같은 유사한 법안이 상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설계사채널 관리가 용이해지고 사업비 부담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