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이 대리점 지원비를 대폭 줄이자 손보대리점들이 금품을 미끼로 일반인에게 대리점자격시험을 보도록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리점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8일간의 교육기간이 필요한데 손보대리점에서는 1일당 약 3만원의 일당을 지급하며 대리점자격시험에 응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손보대리점이 시험 합격자를 대리점 모집인으로 손보사에 보고하면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데 수수료의 일부를 시험 합격자에게 제공하고 나머지는 영업활동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영세한 대리점은 사무공간 및 시스템 설비 구축 및 수수료 지급체계 등의 어려움으로 손보사들의 지원비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해 손보사들이 사업비 절감을 위해 대리점 사무실 임대료 지원비 등 지원금을 줄이자 영세한 대리점이 부당하고 무분별한 증원으로 수수료를 통해 지원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손보사들은 이러한 사례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인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보험대리점의 수는 약 4700여개인데 이중 편법을 사용해 수수료를 받는 대리점을 확인하는 것은 힘들다”라며 “그러나 신고 등을 통해 적발이 될 경우 그동안 지급했던 지원금을 전액 회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