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손보사 전속대리점들이 보험연수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손해·제3보험 대리점자격시험’관련, 8일간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만 하면 일당을 지급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부터 손보사들이 대리점 사무실 임대료 지원 등 지원비를 대폭 줄이면서 영업비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손보사로부터 제대로 지원받기 힘든 작은 대리점일수록 증원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어 이 같은 편법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시험 합격자를 대리점 모집인으로 본사에 보고하면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보험영업을 할 생각이 없는 일반인들에게도 교재는 물론 교통비, 식비 등을 지원하고 합격자의 경우에는 교육기간인 8일에 해당하는 일당을 지급하며 자격시험에 응시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그러나 합격자 대부분이 보험영업활동을 하지 않아 강제해지 되고 있다.
대리점자격이 강제해지되는 경우는 △3개월간 보험영업 실적이 없을 경우 △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3회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모집업무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경우 △영업보증금을 내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하다.
현재 대리점자격 강제해지 건수는 월 평균 약 500건에 달하는데다가 강제해지 사유도 많아 수수료를 목적으로 대리점자격을 획득한 뒤 강제해지가 되더라도 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한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시행이후 대리점자격이 말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말소건수가 모두 편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직으로 인해 영업활동을 하지 않거나 영업보증금을 내지 못해 말소되는 등 말소 이유가 많아 데이터를 가지고 편법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영세한 대리점은 사무공간 및 시스템 설비 구축 및 수수료 지급체계 등의 어려움으로 본래의 기능 수행이 어렵고 결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영세한 대리점은 부당하고 무분별한 증원으로 수수료 요구를 통해 지원금을 확보하지만 증원한 인원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손보사의 입장에서는 연수기간동안 교육비와 교통비 및 식비 등 지급해주기 때문에 효율은 떨어지는데 지원금 명목으로 나가는 비용은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즉 사업비 증가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험소비자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동안 지원한 금액을 모두 환수조치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역본부 및 지점에서 관리해야하는 대리점 수는 많지만 관리 인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