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투자중개업’인가를 획득한 GA들의 경우 독자적으로 펀드판매를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현재 GA들은 소속 설계사들을 통해 펀드권유만 가능하며 독자적인 펀드판매는 불가능하다.
투자중개업을 인가받기 위해서는 지기자본금 10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불법펀드 판매 등으로 인해 제재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일부 대형 GA들은 증권전문인력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동안 GA들은 설계사들의 펀드권유업을 위해 제휴를 맺은 증권사에게 교육을 거의 일임해 왔다.
그러나 독자적인 펀드판매가 가능해지면 지속적인 교육은 물론 투자자들에게 펀드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다.
이로 인해 대형 GA사들을 중심으로 증권사에서 퇴직하는 인원을 흡수하고 있으며 펀드투자와 관련된 정보지를 직접 만들고 있다.
또한 매달 우수고객들을 초청해 투자세미나도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계좌개설 및 판매를 위한 전산시스템 등 제반 인프라 구축 및 유지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보험상품에 비해 펀드판매가 저수익구조여서 펀드판매업을 영위하는 GA는 극소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GA 한 관계자는 “재정부가 펀드판매 방안을 추진하자 일부 증권사에서 협약 채결을 하자는 연락이 왔다”며 “아직까지는 교육지원 등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