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에 대한 진료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경우 의료기관이 퇴원 또는 전원 지시를 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현행 자동차 의무보험제도 운영과 관련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에 따르면 책임보험 배상한도를 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가입한 보험(대인Ⅱ)에 대해서도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거나 진료비 전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까지는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비를 가불금으로 지급한 후 손해배상책임이 없거나 초과 지급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은 70% 범위에서 정부가 보상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전액 보상해 준다.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완료된 이후에 발생한 치료비라도 기존 교통사고에 기인한 경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적용토록 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일관되게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험회사가 의무보험 가입자에게 계약종료 75일전부터 30일전, 30일전부터 10일전에 각각 계약만기안내 통지를 하도록 통지시기를 구체화함으로써 보험계약 만기일 경과로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여기에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에 대한 진료가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경우 의료기관이 퇴원 또는 전원(轉院)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해 보험금 과다 지급을 방지하고 긴급 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을 8월중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금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