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서의 경우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사고가 발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체국보험은 오는 6월부터 보험증서 발행 교부 방식을 개선해 현재 통장형태의 보험증서 대신 A4 규격의 보험증서로 변경해 발행할 예정이다.
우체국 보험이 이번에 보험증서를 변경하기로 한 것으로 통장형태의 보험증서 제작비용이 높아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다.
또한 민영보험사에서 A4 규격의 보험증서를 발급하고 있어 향후에 있을 우체국보험 민영화를 대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보험증서 발행방식을 개편하면서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증서를 발급하기로 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민영생보사들은 보험증서 발급시 등기우편을 통해 고객이 보험증서를 전달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설계사들이 직접 보험증서를 고객에게 전달한 뒤 확인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우체국보험은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 분실위험이 높은 일반우편으로 전달하기로 한 것이다.
우체국보험측은 우정사업본부에서 우편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분실위험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일반우편의 경우 고객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우체통에서 일정기간 방치된다.
방치된 시간동안에는 누구나 보험증서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보험증서의 경우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분실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여기에 보험가입자의 경우 2주내에 보험증서가 전달되지 않으면 우체국보험 및 보험관리사에게 연락해 재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데 2주라는 기간동안 보험가입자는 분실여부를 확인하기가 힘들다.
이에 대해 생보업계 관계자는 “민영보험사의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3대 기본지키기 일환으로 보험증서와 보험약관을 직접 전달하고 있다”며 “보험증서를 일반우편으로 전달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체국보험은 기존에 사용되던 통장형태의 보험증서는 고객의 요청시에만 발급하기로 했으며 보험증서가 아닌 ‘보험료 납입내역 거래장’으로 명시되어 보장 내용이 없어진다.
보험증서는 보험종목 ·보험금액 ·보험기간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의 주소와 성명 등이 기재된 본문(本文)과 보험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약관(約款)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보험회사가 교부하도록 상법 제640조에 규정하고 있다.
즉 보장내용이 없는 기본형태의 보험증서는 단순히 보험계약 성립만 증명하는 문서로 전락한 것이다.
여기에 보험 증서 따로, 거래 내역장을 따로 발급함으로 고객에게 전달 시 이중의 업무가 발생해 사업비 절감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다.
이에대해 우체국보험의 한 보험관리사는 “통장식 보험증서 발급을 중단한 것은 우체국보험만의 장점인 민영사와는 차별된 적립식 보험이라는 이미지가 없어진 것과 같다”며 “결국 보험영업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