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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보험으로 커버되나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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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5-07 21:20

생보, 위험률 없어 ‘불가’
손보, 입원·치료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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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에 걸리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허용으로 인해 광우병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면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이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보험사 콜센터에 이에 대한 문의전화가 1일 평균 1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생보사의 콜센터 담당 팀장은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 중심으로 광우병에 걸리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의전화가 오고 있다”며 “지난달 말까지만 하더라도 문의전화가 없었는데 언론에서 광우병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 보험약관상 광우병을 보장하는 상품은 없다.

지난 2004년 삼성화재가 수혈로 인한 HIV감염(AIDS), 크로이츠펠트 야곱병(인간 광우병), 만성당뇨 합병증 등 희귀병들도 보장 해 주는 ‘삼성CI보험’을 출시했으나 2006년 4월 판매를 중지하면서 약관상 광우병을 보장하는 상품이 사라졌다.

그러나 손보사들이 판매중인 건강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입원비는 물론 치료비까지 받을 수 있다.

국내 손보사들이 판매하는 건강보험 상품은 네거티브 방식의 실손보상 상품으로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질병들 외에는 입원비와 치료비를 지급한다. 따라서 현재 약관상 보험금 미지급 사유에 광우병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 미지급 사유는 대부분 법적 전염병 등이다”라며 “광우병은 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위험률 산정 등 기초데이터가 없어 미지급사유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생보상품의 경우에는 입원비 특약에 가입되어 있으면 입원비는 받을 수 있지만 치료비는 받을 수 없다.

손보상품과 달리 생보상품은 약관에 명시된 질병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광우병이 보험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생보사에서 관련 상품을 개발하려면 수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광우병은 관련 데이터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종신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우병은 조류독감과는 달리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통한 보상도 기대하기는 힘들다.

조류독감은 농협과 현대해상이 각각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판매했다.

조류독감의 경우 잠복기는 7일로 비교적 짧은 반면 광우병의 경우에는 잠복기가 10년이나 되기 때문에 질병유입 원인을 보험사나 소비자가 입증하기가 힘들다.

이로 인해 현대해상의 경우 지난해 2004년 3월 광우병에 걸리면 최고 5000만원을 지급하는 배상책임보험을 인수한 이후 판매를 중단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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