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600여명의 참석자들이 회의장 계단과 복도를 가득 메우고 선 채로 공청회를 참관하거나, 제한된 시간 속에서도 주제발표, 토론 및 질의·응답의 열기를 더해 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당초 크게 논란으로 부각됐던 금융투자회사의 자기자본 규모의 대폭적인 하향에 대해서는 논란 속에서도 경쟁을 통한 대형화 및 중·소형사의 특화 전략 논리도 대체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반면 규제 완화의 측면이 다소 획일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 요소가 남아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 ELS펀드·사모단독펀드 올스톱 =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증권연구원 김형닫기

이어 축사에 나선 증권선물위원회 권혁세 상임위원도 “법 통과 후 8개월이 넘는 동안 방대한 시행령 제정안 만들었다”며 “이에 대한 각계의 견해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와 토론을 거치면서 이번 시행령 제정안의 보완 과제와 관련 업계의 건의도 이어졌다.
특히 종합자산관리계좌(CMA)의 자금운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에 대한 규제 완화가 보다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종금사 CMA에 비해 금융투자회사의 CMA의 명확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제도적 뒷받침이 보다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래에셋증권 김신닫기


자산운용업계에서 추진해 왔던 ELS펀드와 사모단독펀드는 이번 시행령 제정안 때문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이같은 구조화펀드들은 단일 구조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10%룰을 적용받게 되면 10개로 분산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10개의 다른 구조를 가진 펀드가 되기 때문에 단일펀드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ELS 펀드의 수수료에 대한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자산운용업계는 ELS펀드의 구조를 짜고, 상품설계 및 연구 단계, 발행사로부터의 좋은 가격을 얻어야 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설명이다.
사모단독펀드의 경우에도 자통법 하에서는 일임투자업으로 분류되는데, 고객 입장에서 펀드라는 금융상품이 일임으로 유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김신 상무는 “운용사가 직접 고객에게 파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판매사가 판매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사모단독펀드를 일임으로 전환하지 않고, 신탁과 RP 등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모단독펀드가 편법적으로 사모2인펀드로 갈 경우도 상정할 수 있는데, 이같은 경우 규제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 판매권유인 제도 보완해야 = 펀드시장 발전을 위한 판매채널 확대 차원의 판매권유인 제도에 대한 미비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자통법 하에서는 판매권유인이 법인이 아닌 개인 자격에 대해서만 단일 판매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판매권유인이 판매사에 예속되고, 다양한 상품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고객의 입장에서도 보다 좋은 상품을 손쉽게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아울러 판매권유인의 판매 이후 후속조치에 대한 의무도 강화돼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이밖에 자통법 하에서의 운용재산 1조원 이상의 경우 상근감사 의무가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면 현재 30개 이상의 운용사가 상근감사를 채용해야 하고, 현재 준법감시인이 있기 때문에 이중규제가 되지 않냐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인덱스펀드와 ETF에 대한 규제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주장과, 고객예탁금이 증권금융에 전액 예치돼 있어야 하지만 5000만원 한도 때문에 예금보험공사에도 가입해야 하는 이중적 구조에 대한 개선책도 요구했다.
또한 운용사 혹은 기관의 경우 보유지분 5% 초과시 현재는 다음달 10일까지 거래내역을 신고하게 돼 있는데, 이러한 제도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의 단기·편승매매를 조장하는 측면도 있다며 투자자보호의 측면에서도 부작용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조재민 대표는 “이 신고 기간을 외국의 경우처럼 보다 길게 가져감으로써 장기적 투자유도를 통한 시장 건전성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통법 시행령을 둘러싼 논란>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