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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제도 선진화 TF 구성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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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4-17 15:36

국제회계기준 내년부터 희망기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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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마련된 `회계제도 선진화를 위한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에 따라 내년부터 희망기업에 한해 국제회계기준 적용이 허용되고, 오는 2011년부터는 모든 상장기업에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라 회계서비스시장이 단계적으로 개방되는 등 국내 기업의 회계관련 환경이 급속히 변화될 것으로 보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회계제도를 정비하고, 기업의 과도한 회계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의 회계제도 선진화 TF를 구성해 운영토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TF는 정부·감독기관·기업대표·학계인사·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돼고, 권혁세 증선위상임위원이 단장을 맡게 된다.

TF는 우선 비상장기업의 회계부담 완화를 위해 외부감사 의무대상의 범위를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으로 규정된 대상범위를 지난 1998년 마련된 것으로 물가상승률 등으로 감안해보면 자산규모 상향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7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게 되면 제정 당시 7725개사가 해당됐으나 지난해말 기준으로 보면 1만8074개사가 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 축소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선진국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이해관계자가 많은 상장기업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최근 이같은 제도를 완화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자산 70억원 이상의 모든 외부감사 대상기업에 대해 적용하고 있어 지나치게 경직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을 위해 기업의 상장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거래소 상장을 위해서는 직전 사업연도에 증선위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아 감사를 받는데 평균적으로 1년3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 비상장기업에 대한 회계부담 완화를 위해 국제회계기준 이외의 로컬 회계기준 적용근거 마련도 검토된다.

이같은 배경에 따라 TF는 향후 기업공시 체계를 현행 개별재무제표 중심에서 글로벌 기준인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감독 및 전문성 강화안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17일부터 오는 6월까지 정기적인 회의를 갖고, 6월 공청회 등으로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등 관련 법령을 연내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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