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인기를 검증받은 본사 보험상품을 국내시장에 맞게 변경해 출시하는 기간이 짧아져 시장선점을 통한 점유율 확대가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 및 금융위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상품 개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신고상품·자율상품간 구분을 명확히 하고, 신고상품의 경우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신고, 제출할 때 독립계리사 또는 요율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방안이 확정돼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외자계 생보사들이 선진보험상품을 속속 출시해 국내 시장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선임계리사와 보험개발원에서 확인절차를 밟아야 했다.
외자계 생보사들은 그동안 상품개발시 보험개발원의 검증을 거쳐 감독원의 인가를 받는 것에 대해 이중규제라며 반발해 왔다.
보험개발원의 요율검증 절차가 까다로워서 상품개발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물론 본사에서 판매중인 상품을 국내에 들여와 출시하는 것도 늦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상품개발 규제가 완화되게 되면 외자계 생보사들 입장에서는 본사에서 개발된 상품을 단기간에 국내 보험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 보험시장에서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종신보험과 현재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변액보험의 경우 외자계 생보사들이 외국본사에서 판매된 상품을 국내시장 환경에 맞게 손질한 뒤 판매한 상품들이다.
또한 아직까지 국내 생보사들의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의 통계나 연구결과 등에 대한 의존도가 큰 점을 감안하면 규제완화로 가장 큰 혜택은 외자계 생보사들이 보게 된 셈이다.
외자계 생보사 한 관계자는 “아직 내국계 생보사들도 해외에서 판매중인 보험상품의 큰 틀을 가져와 국내에 맞게 출시하고 있다”며 “외자계 생보사들의 경우에는 이미 본사에 다양한 상품과 통계, 연구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국계 생보사들보다 빨리 상품을 출시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크다. 소비자들에 대한 안전장치가 풀릴 가능성 때문이다.
독립계리사를 통할 경우 보험사가 선택권을 가진만큼 보험사 위치가 갑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독립계리사들은 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진 상품에 대해 확인도장만 찍는 역할만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보험사들이 아무리 소비자 민원을 운운하며 과장된 상품을 만들 가능성이 적다고 하더라도 회사이익이 고려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다.
또한 대부분의 중소사들의 경우 보험계리사의 수가 10명도 안되기 때문에 요율 등에 문제가 있는 상품이 출시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크다.
보험개발원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개발원에서 요율을 검증하다 보면 잘못된 상품이 나오고 있다”며 “보험사에 있는 계리사들이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결국 소비자는 물론 보험사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