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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플라자 제도’ 도입 반대

이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4-13 16:10

보험료 협상권 등 중개제도와 유사해
중개사협회 재정부에 제도개선 건의

‘보험 판매플라자 제도’ 도입 반대
정부가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을 추진중인 ‘보험판매플라자’제도가 보험중개사제도와 유사한 점이 많아 중개사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중개사협회는 기획재정부에 ‘보험판매플라자’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항의서를 전달했다.

보험중개사들이 보험판매플라자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보험중개제도와 너무 흡사한 기능으로 제도의 중복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보험판매플라자제도는 보험소비자의 선택권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보험판매플라자를 새로운 판매채널로 신설해 보험료 협상권을 부여,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제도가 도입이 되면 보험판매플라자에서는 고객의 소득과 과거 보험가입 경험 등을 서면으로 확인해 보험사와 보험료를 자체 협상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보험가입 예정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계약 진행상황을 수시로 설명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보험중개사들은 보험판매플라자가 보험중개사의 업무와 중복되는 점이 많아 보험중개사들이 고사위기로 몰리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보험중개사들은 1997년 보험중개사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이후부터 △보험회사와의 보험료 협상권 △보험계약자에 대한 정보입수권 △보험회사에 대한 수수료 청구권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수(위험관리 자문서비스)청구권 등을 가지고 영업을 활동해 왔다.

이중 보험료 협상권, 보험계약자 정보입수권 등이 새로 도입되는 보험판매플라자제도와 중복되는 것이다. 이에 보험중개사들은 10여년 동안 보험료 협상권 등을 가지고 보험영업활동을 해온 보험중개사들이 있는데 또 다른 판매채널에 보험료 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은 보험중개사들을 고사위기로 내모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험중개사협회 박한선 회장은 “보험중개사와 독립대리점과의 가장 큰 차이는 보험료 협상권 여부다”라며 “보험판매플라자는 독립대리점에 보험료 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보험중개사와 다른점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보험중개사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 중개제도가 국내에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유사한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결국 중개사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보험판매플라자제도 도입과 관련해 어떠한 점도 결정된 바 없다”며 “보험판매채널 제도개선 이라는 큰 틀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방안이기 때문에 제도 도입여부는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보험판매플라자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보험중개사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보험중개사들은 대부분 기업성물건 등을 다루고 있는데 반해 보험플라자제도는 개인물건을 다루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엄밀히 따지면 보험중개사와 보험판매플라자간 시장이 다르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중개사제도는 지난 1995년 OECD보험위원회에서 보험중개사제도의 국내수용여건이 조성되었다며 도입을 종용함에 따라 1997년 4월 도입됐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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