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시민단체와 보건의료단체가 보험권이 자신들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정부를 부추기고 있다며 보험업계를 압박하자 해명에 나서고 있다.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3월10일 기획재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의료서비스 규제완화 대목에는 ‘영리의료법인 도입’,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공·사보험간 정보공유’ 등이 포함돼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이에 그동안 보험권은 아직 건강보험 민영화에 대한 세부 정책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미국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영화 ‘식코’가 개봉되면서 오해의 목소리가 확산되자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해명에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보험업계는 시민단체와 보건의료단체가 건강보험 민영화에 대해 어떠한 오해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현재까지 보험권이 파악한 시민단체등의 오해를 보면 △의료서비스가 민영화 되는 것 아닌가 △병원비 상승으로 의료이용이 어려워짐 △빈부격차에 따른 의료서비스 양극화 △민영건강보험 비가입자의 병원 이용 어려움 등이다.
이에 보험권에서는 건강보험 민영화와 의료서비스 민영화는 다른 개념이며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건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병·의원은 이미 민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병원비 상승에 대해서는 기존 국민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대한 의료비는 동일하게 책정이 되므로, 건강보험 민영화에 따라 의료비가 추가 상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의료서비스 양극화에 대해서는 급여부분에 대한 의료서비스 비용은 의료기관간 유사하므로, 빈부격차에 따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고 있으며 단, 국민건강보험만 가입한 환자의 경우 현재 비급여부분에 대해서만 비용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민영의보 비가입자의 병원 이용 어려움에 대해서는 아직 건강보험 민영화의 대한 세부 정책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떠한 방향으로 민영화 된다고 해도, 현재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수준은 유지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권이 주장하는 것은 공적의료보험을 민영의료보험이 대신하는 ‘대체형’이 아니라 공적보험이 담보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보완형’”이라며 “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민영의료보험이 보완해주는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보험권이 해명에 나서고는 있지만 이명박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악화에 대한 개선책이나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의 반감만 커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 의료서비스 규제완화 세부 일정안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