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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서비스 형평성 어긋난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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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4-06 19:16

서비스비용은 전체 계약자가 분담
고액보험가입자 한해 제한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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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생명보험사들이 고액의 보험가입고객, 즉 VIP고객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헬스케어 서비스비용은 고객이 내는 보험료에 포함되는데, VIP고객들만 따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전체 보험계약자가 일부의 VIP고객에게 제공되는 헬스케어 서비스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가 되고 있다.

6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대한·교보생명 등 대형생보사들을 포함해 일부 중소형 생보사들은 각 사별 기준에 따른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 보험가입고객들을 대상으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헬스케어 서비스는 건강관련 정보와 병원접수나 상담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련업체들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워낙 높아 생보사들도 고액의 보험가입을 체결한 계약자들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일부 VIP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비용을 전체계약자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객이 보험사에 지급하는 보험료에는 사업비가 포함되는데 사업비는 회사운영 전반에 쓰이는 비용으로 서비스제공 비용 역시 사업비에 포함된다.

생보사들이 VIP고객만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있어 가입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고객들이 내는 보험료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에서도 서비스비용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고액가입자라고 하더라도 보험료는 일반 가입자와 비교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실제 모 생보사의 경우 CI보험 가입시 가입금액 1억원 이상일 경우 헬스케어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한 단계 낮은 가입금액으로 가입한 계약자와 보험료를 비교해 보면 불과 몇만원밖에 차이가 없다.

결국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를 내는데 누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는 제공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보험료는 고액가입자와 비슷하게 내는데 서비스는 못받고 오히려 고액가입자들의 서비스비용을 일반 계약자들도 부담하는 형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사실 고액가입자라고 해서 비싼 보험료를 받고 그 속에 서비스비용을 따로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다”며 “고액가입자와 일반 가입자들간 보험료 수준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반 계약자들과 동일한 수준의 사업비를 부과하고 있으며 서비스비용은 전체 계약자로부터 거두어 들인 사업비에서 처리가 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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