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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완납제도 잘 못쓰면 독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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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3-26 21:42

설계사 계약유지 ‘악용’, 도입 취지 퇴색
보장금액 축소로 계약자 피해사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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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소비자가 보험료를 내지 못할 경우 해약환급금으로 나머지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는 대신 보장금액을 줄이는 ‘감액완납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연도대상시즌 및 우수보험설계사 인증제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보험설계사 평가중 완전판매평가의 척도로 사용되는 보험계약유지율을 늘리기 위해 보장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감액완납을 유도하고 있다.

23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생보사들간 영업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감액완납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감액완납제도’란 경제사정이 어려워져 사망보험 등 고액의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진 소비자들에게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대신 계약자가 해지하면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으로 나머지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고 보장내용을 줄이는 제도다.

하지만, 가계경제가 어려워질 경우 최저한의 사망보장을 유지해준다는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실적경쟁 과정에서 설계사들이 이를 계약유지방편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보험소비자가 감액완납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기존에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따져 보험료를 다 낸 것으로 간주하여 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조건은 유지되지만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받을 보험금액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40세 남자가 월 13만6000원으로 사망보장 1억원을 보장하는 정기보험(80세만기, 20년납)에 가입한 뒤 5년 후 가계경제가 어려워져 감액완납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보장금액은 2659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즉 보험계약은 유지되지만 사망시에 1억원이 아닌 2700만원정도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자신의 보험계약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감액완납제도를 이용시 보장금액이 축소된다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보험소비자에게 감액완납을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보험설계사들이 감액완납제로 유도하는 것은 연도대상 및 우수보험설계사 인증제 시행 등 보험설계사의 1년 활동평가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계약유지율의 경우 모든 보험사는 물론 감독당국에서도 보험상품 완전판매의 척도 로 활용하고 있어 설계사들의 입장에서는 감액완납제도 악용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다.

여기에 감액완납제도를 악용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적발되기 쉽지 않은 점도 제도 악용을 부추기고 있다.

이와 관련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감액완납제도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서민들에게 최저한의 사망보장이라도 유지해 주기위해 만든 제도”라며 “완전판매를 강조하는 설계사들이 계약유지율을 높여 수당을 많이 받기위한 수단으로 이를 악용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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