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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초대석] VC 규제 완화로 시장에 적극 대응

고재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3-26 21:41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도용환 회장

[CEO 초대석] VC 규제 완화로 시장에 적극 대응
벤처캐피탈협회, 회장에 도용환씨 선임

중기청도 규제완화 호응…민간투자 확대

벤처캐피탈업계가 내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규제완화와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25일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으로 도용환 스틱인베스트먼트 부회장〈사진〉을 선임하면서 벤처캐피탈 업계가 재도약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벤처캐피탈협회 신임 도용환 회장은 취임사에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벤처캐피탈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규제완화 추진과 민간투자 유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용환 회장은 “자본시장통합법이 본격 시행되면 자본시장 경쟁이 보다 복잡 다변해져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벤처캐피탈 업계의 경쟁력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벤처캐피탈 관련 규제 완화 폐지에 주력하고 벤처펀드 결성에 민간 투자자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도 회장은 경북 경산 출신으로 경북고, 고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신한생명보험 투자운용실장, 스틱아이티벤처투자(현 스틱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등을 지냈으며 10여년간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는 벤처캐피탈리스트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스틱인베스트먼트를 단기간에 선두권으로 끌어올리면서 성과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

도 회장이 발표한 사업추진 내용은 △자통법 대비 벤처산업육성지원체계에 대한 정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벤처금융에 대한 규제적용완화 △투자금지업종 규제적용 완화 및 창투사 투자의무제도 등 규제개선 △벤처캐피탈 선진화방안 연구과제 수행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추진을 통한 업계 위상제고 등이 중점 추진사업이다. 벤처캐피탈협회는 먼저 자통법에 적극적으로 대비를 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정책환경이 변함에 따라 벤처캐피탈회사의 창투사와 신기술금융사 등 두가지 형태의 존재는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이에 세제지원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대상이 되는 벤처캐피탈회사는 창투사 중심으로 일원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협회는 장기적으로 벤처캐피탈, CRC, 중소기업전용 PEF(사모펀드)를 통합하는 새로운 법 제정이 검토되도록 추진한다.

◆ 안정적 수요기반 확충 노력

벤처캐피탈 시장의 안정적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모태펀드 출자예산과 연기금 및 기관투자가의 벤처펀드 출자확대건의와 민간 벤처투자 전용 모태펀드에 대한 지원확대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모태펀드 운용으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성과가 있다는 것으로 평가됐지만 1조원 규모의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 따라서 2조원으로 확대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현재 국민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연기금 및 기관투자가의 벤처펀드 출자가 시행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아직 열악한 수준으로 우정사업기금의 벤처펀드 출자확대, 국공립 및 사립대학 적립금 벤처펀드 출자 활용,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가 벤처투자 참여 요청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관투자가 부재한 상황이어서 시장 소수 LP에 대한 의존도를 탈피하고 정부의 모태펀드와의 보완을 통해 벤처펀드 결성을 촉진하고 기관투자가의 벤처간접투자 유발에 기여하는 민간모태펀드에 대한 지원확대 건의도 준비하고 있다. 이밖에 연기금 풀(Pool)의 벤처투자 허용 건의, 정부의 정책자금 및 벤처투자연계 프로그램 확대 건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산업역량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건의

특히, 벤처캐피탈 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적극 건의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벤처금융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의 자금이 출자되지 않은 순수민간펀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규제를 제외하고 조합원간의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는 것. 또 협회는 정책자금이 출자된 펀드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정도로 규제수준을 대폭 완화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국책은행을 주요 출자자로 하는 조합의 경우 당해 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과 다른 조합과의 거래가 예외로 허용될 있도록 하며 민간주도로 결성된 조합의 경우 일정요건을 갖춘 특수관계인간의 거래행위에 대해서도 행위제한 규정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투자금지업종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돼 있어 투자확대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만을 제한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체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조합계정이 아닌 회사계정의 투자의무비율에 대한 규정 폐지 건의도 고려하고 있다.

이같은 벤처캐피탈 업계의 규제완화 필요성에 대해 중소기업청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도 “벤처캐피탈 산업의 규제완화를 위해 시행령이나 규칙은 상반기 중 고치고, 법도 최대한 빨리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벤처캐피탈 업계는 이같은 반응으로 올해 시장전반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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