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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현대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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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3-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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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부채자산 초과와 BIS기준자기자본비율 기준 미달로 전북 현대상호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 간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 현대저축은행은 오늘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약 6개월 간 수신, 대출, 환업무 등의 모든 업무가 정지되며 예금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한 지급이 정지된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관리인이 선임된다.

앞으로 현대저축은행은 영업정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재개가 가능하지만, 자체정상황가 어려울 경우 계약이전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현대저축은행의 예금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가지급금을 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추후 예보에서 발표하는 가지급금 지급개시일 이후에 통장, 도장, 신분증(대리 수령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및 가지급금을 입금 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사본)을 지참해 현대저축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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