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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신탁권유’ 허용될 듯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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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3-23 18:21

금감원 자통법 시행전, 제도정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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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임직원에 국한됐던 신탁상품 권유가 보험설계사들에게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자통법 시행을 앞두고 금감원이 설계사들이 신탁상품을 권유하는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 검토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23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생보협회로부터 ‘설계사들의 신탁상품권유 허용관련 건의서’를 접수받아 검토중에 있다.

당초 생보사들은 신탁업 진출을 위해 금감원에 예비인가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이미 보험설계사들이 신탁상품을 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부실판매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감원은 ‘신탁업무 취급이 임직원에 한해 가능하다’는 조건을 걸고 보험설계사들이 권유하는 것을 허용치 않았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신탁상품 권유에 대해 제도적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설계사들이 상품 권유에 나설 경우 부실판매가 우려되지만 내년 자통법 시행 전에 보험설계사들이 신탁상품을 권유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마련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통법 시행 이전, 설계사들이 신탁상품을 권유토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대해 검토중”이라며 “이를 위해 오는 4월 중순경, 이와 관련한 검토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신탁업시장에 진출한 보험사는 미래에셋·삼성·교보생명 등 3개사이며 지난 2월 금감원으로부터 예비인가를 받은 대한·흥국생명이 본 인가신청을 준비중이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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