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위원회는 민·관 공동 TF를 꾸려 기존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 공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보유출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각 운용사들은 매 3개월 단위로 투자자들에게 포트폴리오 정보가 포함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해 1개월 이내 투자자에게 통보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단기간 실적에 따른 운용보고는 지나치게 최신의 포트폴리오 정보가 공개돼 제 3자가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이나 영국은 반기 보고서를 기준일로부터 2개월, 연차보고서는 4개월내 통지하고 있어, 한국보다 정보공개가 늦다”며 “즉 수익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인정된 수익자의 열람청구권이 단기간에 오·남용될 경우 다른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될 소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현행 규정상 자산운용사는 감독 및 공시업무 지원을 위해 포트폴리오 정보가 포함된 매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 20일 이내에 감독기구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토록 명시돼 있는데, 이 또한 보고·공시 시점이 선진 외국보다 빨라 최신 포트폴리오 정보가 시장에 공개됨으로써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운용사들의 대량보유 보고의 경우, 선진국과 달리 단순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대량 보유하더라도 최신 포트폴리오가 시장에 공개돼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관측인 것.
이 밖에도 △선진국 대비 국내 운용사들의 계열사 및 판매사들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대상이 일반 투자자들 보다 빠른 점 △선진국 대비 포트폴리오 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내부통제장치와 정보유출 확인 감시시스템이 미흡한 점도 수술대에 오르게 된다.
금융위원회 서종군 사무관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포트폴리오에 맞도록 포트폴리오 정보 입수자의 범위, 제공주기, 공개정보의 범위 등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운용사나 수탁사 등 내부 통제기준과 준법기능 강화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며 “법령개정이 필요 없는 내부통제 강화 방안은 조속히 시행하고, 법령 개정이 수반되는 포트폴리오 정보 공개 제도는 자통법 시행령 제정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펀드포트폴리오 정보 공개의 대대적인 개선은 무엇보다 펀드 투자자들의 보호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이 밖에도 펀드 투자자들의 이익보호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