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삼성비자금과 관련해 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우리은행은 2004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삼성센터지점에서 김용철 변호사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해주면서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고 이와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금세탁혐의거래 보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또 2006년에는 3개 회사에 대해 발행주식의 20%를 초과하는 주식을 담보로 총 1040억원을 대출해 은행법을 위반, 29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006년 4월부터 작년 3월까지 본점과 283개 지점에서 신용평가모형 제시등급이 `요주의` 이하인 1059개 차주의 신용등급을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임의로 상향조정하기도 했다.
또 분양수입금 저조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만기상환이 어렵게 되자 2006년 1월과 11월 자산운용사로 하여금 부동산펀드를 설정해 매입하는 방식으로 191억7000만원의 대출을 우회적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실명법, 은행법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우리은행에 기관경고를 내린 것이다. 기관경고를 받은 우리은행은 향후 3년간 증권사나 보험사를 인수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황영기닫기

외환은행과 국민은행도 외환카드와 국민카드 합병과정에서 적립한 대손충당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 법인세 혜택을 받았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수천억원대의 법인세를 추징 받고 이에 대해 과세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또 최근 금리를 부당하게 운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고,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국민은행은 국내대표은행으로서의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었다.
외환은행도 최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1심 유죄 판결로 인해 매각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헐값매각 사건이 유죄로 결론날 경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무산되고 HSBC와의 매각협상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계속되는 은행권의 악재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각종 구설수에 오르 내리면서, 고객들이 은행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며 “이는 은행권의 이미지 제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