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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 ‘법인세 추징 논란’ 몸살

정하성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2-20 23:27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지침 따른 게 무슨 죄

하나銀 ‘법인세 추징 논란’ 몸살
하나은행이 ‘법인세 추징’문제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국세청이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지난 19일 국세청이 하나은행에 법인세 1984억원을 과세하겠다고 통지했다.

이처럼 국세청의 법인세 추징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추징’문제와 관련해 하나은행이 올해 ‘영업력 약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하나은행의 M&A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19일 “자회사인 하나은행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서울은행과 합병시 공제된 법인세 등 1983억5698만원을 추가납부하라는 과세예고 통지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2002년도 이월결손금공제액에 대해 과세를 결정했다”며 “2003년 이후 이월결손금의 이익금산입 여부는 재경부의 유권해석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하나은행은 앞으로 1조3000억원~1조7000억원대의 법인세를 추징당할 처지에 놓였다. 하나은행이 2002년~2005년까지 감면받은 법인세는 총 9500여억원, 여기에 가산세까지 포함하면 1조원이 훌쩍 넘는 것이다.

하나은행이 이같은 세금을 물게 되면 추징세액만큼 손실처리돼 손익은 물론 자본감소 등으로 인해 기업가치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영업력 약화 등으로 시장지배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M&A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법인세 추징규모가 하나금융지주 자기자본의 17%정도에 해당되는 규모로 BIS비율 하락 등의 요인으로 작용, 향후 경쟁력 제고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세금 추징 규모가 1조6000억원일 경우 BIS비율은 1.88%p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백동호 우리투자증권 연구원도 20일 하나금융지주에 대해 “법인세 추징 규모를 1조6000억원으로 가정할 경우, 하나은행 BIS 기본자본비율은 기존 8.2%에서 6.3%로 하락하고 여기에 2008년 신BIS 비율 도입시 기본자본비율이 추가적으로 1.0%포인트 (5.3%)하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BIS비율 부담으로 인해 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기 어렵고, 이로 인해 영업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백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는 특히 “영업력 약화로 상위 3사(국민, 신한, 우리)와 하나금융의 격차가 추가로 확대되면서 하나금융의 시장지위가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력이 약해진 하나금융 입장에서 M&A는 선택사항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책은행의 민영화가 현재 논의되는 것처럼 대통합으로 결정나는 경우, 국민은행과 하나금융의 M&A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행은 재도약을 위한 발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시장지위가 불안한 하나금융 입장에서는 생존의 관점에서 M&A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물론 M&A 당사자로 거론되고 있는 국민은행도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M&A는 터무니없는 시나리오일 뿐”이라며 “법인세를 추징당한다고 해도 BIS비율이 예상보다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 관계자도 “경쟁력 제고를 위해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하나은행의 M&A는 검토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측은 일단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납부하겠지만 국세심판원 청구와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세금 추징과 관련해 억울한 점이 많다”며 “서울은행과 합병할 당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주도한 각종 지침을 따랐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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