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반쪽자리 승인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국민은행과 금감원 모두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쉬쉬하는 분위기로 고객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비판 또한 일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기업부문에 있어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과 특수금융에 있어서는 내부등급법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의 경우 부도업체가 많지 않아 모형을 만들 만한 데이터가 부족해 논리적인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국민은행은 소매중심의 영업을 해 왔기 때문에 대기업 관련 데이터의 부족으로 승인을 받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기업 부문은 중소기업 못지않게 중요한 고객군으로, 리스크와 자기자본관리의 부문의 경쟁력을 가지고 폭 넓은 영업력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모든 은행들이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고객 중에는 대기업도 많아 내부평가모형으로 심사를 해야 신속하게 평가하고 영업에도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며 “기업여신에 있어 중소기업 못지않게 대기업도 내부평가 모형을 만들어 승인을 받아야 대내외적으로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국민은행이 내부등급법을 승인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소매·기업 등 전체 익스포져 중 50~60%만 승인을 받으면 초기 승인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3년이내에 은행·정부 등 영구표준법 사용이 가능한 부문을 제외하고는 내부등급법에 대한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한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국민은행이 미승인 부문에 대한 설명 없이 기업여신의 경우 자체의 신용평가모델을 통해 평가된 고객의 신용등급별 예상부도율을 산출한다고 밝혀 사실을 호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국민은행의 내부등급법 승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지만 미승인 된 부문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밝혀야 고객들이 혼란이 없을 것”이라며 “국민은행은 물론 금감원 역시 여기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올해 초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은행이 내부등급법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승인받아 적용할 것이라고 짧게 밝혔고, 국민은행은 비슷한 시기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여신 부문에서 내부등급법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바젤2 시행으로 시장참여자에 대한 공시를 강화한 만큼 은행별로 세부적인 등급에 대한 공시가 있을 것”이라며 “국민은행 역시 분기별 경영공시 항목에 바젤2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들이 명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승인 부문과 관련해서는 “대기업과 특수금융은 익스포져가 아직까지 미흡하고 단계적 적용 항목으로 선정된 만큼 3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규민 기자 bk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