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외환은행 헐값 매각 비리 사건이 모두 해결되지 않는 한 매각 승인권을 늦추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아울러 HSBC 역시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 이후로도 외환은행 인수 방침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외환카드 주가 조작 등의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외환은행 법인, 이 은행의 대주주인 LSF-KEB홀딩스SCA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홍영만 대변인은 이 날 긴급브리핑을 열어 "감독기구는 그동안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대주주 등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매각 승인권을 늦추겠다고 밝힌바 있다"며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법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입장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외환은행 헐값 매각 비리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해결돼야만 한다"며 "(두 사건과 관련해) 항소가 없든지 해서 법적인 다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두 사건의 법적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할 수 있다는 입장.
한편 이날 재판부는 유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외환은행과 LSF홀딩스에 각각 벌금 250억원이 선고됐다.
유 씨는 지난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해 226억원의 주식 매수 청구권 대금 지급을 회피하고 177억원 상당의 지분율을 높인 혐의 등으로 불구속됐다.
또한 그는 론스타가 설립한 자산유동화회사(SPC)인 DIBC가 보유한 채권을 58억여원 싸게 론스타국제금융(LSIF)에 양도하는 등 수익률을 조작, 21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위탁채권을 저가매각해 산업은행 등에 241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외환은행 등의 법인은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로 403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관리자 기자 sh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