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15일 인수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4대 그룹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대기업의 금융자본 소유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현한 것이다.
곽 위원은 "금산분리는 사전규제 방식을 사후 규제로 바꾼다는 원칙에 입각 추진될 것"이라며 "연기금이나 중소기업 컨소시엄이 은행 지분을 소유할 경우, 은행법에 준하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