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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금융소외자 실태조사

고재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1-10 18:14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금융소외자 현황에 대한 실태파악에 들어갔다. 새정부의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지원대상과 수위, 신용회복기금의 조성 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한 준비 차원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금융회사와 유관기관, 신용평가사 등을 통해 금융소외자의 규모와 이들의 대출·연체 현황 등 금융거래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금감위 홍영만 홍보관리관은 “현재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파악하고 있다”며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은행연합회 등이 갖고 있는 자료 등을 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은행연합회는 대부업체를 제외한 제도권 금융회사에 3개월 넘게 50만원 이상을 연체하거나 3개월 이상 50만원 미만의 연체 건수가 2건 이상일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 지난해 6월말 현재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70만5000명으로 이들은 신용등급이 최하인 9∼10등급으로 분류되지만 채무 규모는 집계가 안돼 있다.

또 신용평가사들은 자체 기준에 따라 신용등급을 분류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등급별 인원에 차이가 있다. 대부업체의 경우 이용자가 329만명, 시장 규모가 18조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경우 무등록 업체도 많아 조사가 한계가 있겠지만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9∼10등급에 해당하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대출 채권을 신용회복기금을 통해 사들 인 후 채무자의 경제 여건에 따라 갚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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