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를 예방·적발하기 위해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공제보험의 보험금 지급정보 등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험금 지급정보는 금융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정보공유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금융감독당국이 지난해 8월 보험금 누수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보험사기를 미리 억제하기 위해 공제보험 등 관련기관과의 정보교류를 강화하려고 했으나 관련 규정에 부딪쳐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험금 규모는 작지만 적발 가능성이 낮은 공제보험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와 관련 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공제보험사에서도 정보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법규만 정비되면 정보교류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