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누수되는 보험금을 줄이기 위해 금감원은 지난 2004년부터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운영중에 있다.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은 개별 보험사들의 보험사기시스템과 달리 보험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공동으로 공유, 대규모 보험사기를 사전에 적발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이로 인해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2004년 16513건에서, 2005년 23607건, 2006년 34567건, 2007년 상반기 1573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효용성을 검증받았다.
그러나 최근 보험사기 혐의자들이 국민건강보험 및 우체국 보험 등 공보험과 유사 보험으로 보험사기 대상을 확대하고 있지만 보험금 지급내역 자료가 공유되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농협, 우체국보험 등 공제보험은 전체보험시장에서 20%를차지하고 있으나 보험사기에 대한 대책마련은 부족한 상황이다.
각 공제보험사간 보험금 지급내역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보험사기방지시스템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민영보험사의 경우 대형보험사들은 자체적인 보험사기방지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 정보공유를 통해 보험사기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생명은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 지급 리스크 규모는 물론 각종 사기 징후를 점수화해 심사업무의 효율을 향상시킨 보험사기방지시스템을 도입해 운영중에 있다.
이 시스템은 신용평가사 등이 평가한 개인의 신용도, 소득, 직업 등을 분석, 허위 신청 가능성이 크다고 판정되면 보험심사 담당자에게 검토를 거치도록 한다.
또 현대해상도 지난해부터 보험사고가 접수되면 보험사기로 적발된 경력, 보험사고 건수, 보험계약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로 나눠 리스크 항목별로 점수를 산출하는 보험사기적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보험금 규모가 큰 민영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사기를 공모한 혐의자들이 보험금 규모는 작지만 적발 가능성이 낮은 공제보험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지난해 8월 보험금 누수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보험사기를 미리 억제하기 위해 공제보험 등 관련기관간과의 정보교류를 강화하려고 했으나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보험금 지급정보는 금융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정보공유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보험조사실 이길수 조사기획팀장은 “공제보험에서도 보험사기에 대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며 정보공유를 통해 보험사기인지시스템를 활용하고 싶어 한다”라며 “하지만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보공유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무팀 입장에서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 정보공유를 명문화 하려고 노력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며 “그러나 보험업법 개정안에 감독일원화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만큼 시일이 어느정도 지나면 정보공유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현재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있으며 금감위, 금감원,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참여하고 있는 보험조사협의회의 확대·개편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