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업계에 따르면 우체국보험은 지난 2일부터 보험상품을 대폭 개선했다.
먼저 올커버암치료보험, 어깨동무보험(2종, 암 집중보장)에 90일 면책기간을 도입했다. 민영생보사들의 경우 암보험에는 90일에서 최대 180일의 면책기간을 도입해 운영해 왔으나 우체국보험은 암보험에 대해서 면책기간을 도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의료기술이 발전돼 암의 조기진단이 가능해지면서 손해율이 증가추세를 보이자 암보험에 대한 면책기간을 도입한 것이다.
또 대한생명과 삼성생명이 지난해 3월, 7월 암보험 판매를 중단하고 녹십자, 알리안츠, 신한, 교보생명 등은 2004년과 2005년에 암보험 판매를 중단하자 가입자가 몰리면서 암보험에 대한 사차손(예정사망율과 실제사망율 차이로 인한 손해) 발생가능성도 커진 것도 또 하나의 이유다.
우체국보험은 또 우체국연금보험, 파워적립보험 등 변동금리상품의 계약부활 연체금리를 ‘예정이율’에서 ‘적립이율’(환급금대출이율-1%)로 변경해 보험계약 부활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금전환특약의 보험요율 적용시점을 주계약 가입시점이 아닌 특약 전환시점(주계약 가입 후 10년 이상)의 기초서류로 계산하도록 변경했으며 보험료 할인 상한선을 현행 2.0%에서 1.5%로 0.5%p 줄였다.
또한 과장과대 문구를 줄이기 위해 올커버암치료보험은 우체국암치료보험으로, 올커버건강보험은 우체국건강보험으로 상품명을 변경했다.
민영생보사들의 경우 지난 2005년에 과장된 보험상품명을 대대적으로 손질했었다. 이처럼 우체국보험이 민영생보사의 보험체제를 벤치마킹 하고 있는 것은 민영생보사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함이다.
또한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도 우체국보험 등의 감독권한이 금융감독당국으로 일원화 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줄인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