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일반건물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특수건물처럼 의무화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화재참사가 발생한 경기 이천의 냉동물류창고는 ㈜코리아2000의 법인명으로 지난해 11월 27일 건물 전체가 LIG손해보험의 기업보험에 가입돼 있다
총 가입금액153억원 중 LIG손해보험의 최대보상한도는 24억원이며, 초과분은 LIG손보가 재보험 가입한 유럽의 재보험사 4군데서 처리하게 된다.
가입한 보험을 통해 최대 153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하지만 이는 냉동물류창고에 한해서고 피해자들은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다.
화재보험업법에는 일정규모와 높이 5층 이상의 건물에 해당하는 특수건물의 경우 화재건물가입시 신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있다.
그러나 이번에 화재가 발생된 냉동창고의 경우 규모가 작아서 특수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화재보험가입만 의무화이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의무화가 아니기 때문에 코리아 2000측이 화재로 인한 건물손해 및 부속물 등에 한해 보상해주도록 보험에 가입하고 인적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또한 냉동물류창고의 특성상 물류 이동시를 제외하고는 상주하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굳이 보험료를 더 지불하고 인적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가입할 필요성을 인식하기가 힘들다.
해당업체와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소속기업의 산재보험이나 개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일용직 근로자들은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피해보상이 막막한 상태다.
현재 코리아2000과 협력기업 관계자는 26명이며 나머지는 일용직 근로자로 파악되고 있어 14명은 보험금을 받을 길이 없는 상태다.
이에 일각에서는 일반건물에 대해서도 인적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사람들이 수시로 오가는 공공건물 등 특수건물들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신체배상 특약가입이 의무화 돼 있다”며“일반 손해보험사 기업보험은 대부분 배상책임 가입이 안돼 있는데 좀더 활성화 시켜 위험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는 화재사고 피해자의 상속인이 사망자의 보험가입 조회를 의뢰할 경우 조회서비스 제공과 사망보험금 지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