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푸르덴셜생명은 다음주부터 변액연금에 납입일시중지제도를 새로 신설할 계획이다.
납입일시중지제도란 변액연금보험가입 고객이 경제적으로 어려운상황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입하기 힘들 경우 보험계약은 유지되면서 보험료 납입을 일정기간동안 유예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생보업계에서는 태안 기름유출사고 등과 같이 큰 사건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최대 3개월간 보험료납입유예 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푸르덴셜생명이 선보이는 납입일시중지제도는 1회 최대 12개월 횟수는 총 3회까지 고객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즉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최대 3년간 보험료를 유예해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푸르덴셜생명 관계자는 “연금보험은 노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커버하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인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약하게 된다”라며 “이러한 상황을 줄이기 위해 납입일시중지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푸르덴셜생명은 변액연금보험 상품의 펀드유형에 주식혼합형도 새로 신설한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