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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대출도 P2P 서비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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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1-06 22:15

랜드캐쉬, 담보물권자 투자자간 P2P 중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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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대출을 역경매 방식으로 중개하는 ‘인터넷 P2P(Peer to Peer) 대출서비스’가 오픈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부동산 전문 대출업체인 랜드캐쉬가 국내 최초로 담보물권자와 투자자의 온라인 개인간거래(P2P)중개서비스를 실시한다. 부동산 담보대출을 역경매 방식으로 중개하는 인터넷 대출 서비스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 대출업체인 랜드캐쉬는 최근 부동산 담보대출을 원하는 대출자와 부동산 담보대출에 투자하려는 투자자 사이에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고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 서비스는 대출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희망하는 금리를 제시하고 일반 투자자가 부동산의 담보가치 등을 분석하여 경쟁적으로 입찰을 하여 낮은 금리를 제시하는 투자자에게 낙찰시키는 방법으로, 대출자 입장에서는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투자자에게는 마케팅 비용 등을 줄여 이익을 증가시키는 윈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 회사의 윤근병 사장은 “2006년 중순부터 오픈 마켓 형태의 인터넷 P2P Lending Service가 국내에 도입되어 몇몇 업체에서 시작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 나라의 신용거래 수준이 미국이나 영국 정도 되지 않아 신용대출 시장에서의 오픈 마켓은 한계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부동산 담보대출의 온라인거래는 불가능하다는 일반적인 편견을 깨보려고 약 1년여에 걸친 시스템개발을 통하여 이제 랜드캐쉬 서비스를 개시한다”며 자신감을 내보였다.

신용대출에 있어서 P2P 오픈마켓은 영국의 조파와 미국의 프로스퍼가 약 3년전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여 현재 나름대로 성공적인 실적을 거두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신용대출의 위험성으로 아직 초보적 단계에 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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