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의 신탁업 겸영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미래에셋생명에게 인가를 내준데 이어 두 번째다.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은 이에 따라 보험금신탁 등 특정금전신탁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됐으며, 퇴직연금보험 외 퇴직연금신탁상품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대한생명과 흥국생명도 신탁업 겸영을 위한 예비인가심사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경 기자 ck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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