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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허위광고 무더기 적발

김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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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12-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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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들이 무이자 또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준다는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3일 러시앤캐시 등 35개 대부업체의 허위·과장광고를 적발해 이 중 8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시정명령과 함께 이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러시앤캐시 등 3개사는 무이자대출을 해주는 기간이 대부분 5~15일임에도 불구하고 광고에는 ‘30일.40일 무이자 이벤트’라고 표기해 소비자가 무이자 대출기간을 오인하도록 했다. 리드코프 등 6개 업체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고객에게만 대출을 해주면서도 일정한 나이만 되면 누구에게나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했다. 위드캐피탈은 일정기간 신규 고객에게 특별히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했고 스타크레디트 등 2개사는 ‘업계 최저 금리’라고 허위로 표기했다. 제일금융프라자 등 19개 업체는 업무계약을 맺지 않았으면서도 1.2금융권 수탁업체라거나 업무계약을 맺었다고 허위 광고했다.

대부업체들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한달간 인터넷에 게재된 대부업체의 광고를 모니터링한 뒤 미녕년자에 대한 대출을 부추키고 마치 금융권과 연계된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업체 30개를 관계부처에 통보하기도 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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