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은행, 삼성카드, 현대카드, 옛 LG카드, 옛 신한카드,외환은행·롯데카드 등 7개 카드사의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8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국민은행이 10억8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카드(5억5600만원), 삼성카드(4억1700만원), 옛 신한카드(3억600만원), 외환은행(2억7500만원), 롯데카드(2억2400만원) 등의 순이다.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옛 LG카드는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특히 이들 카드사는 신용카드 결제시 발생하는 매출전표의 수거·보관 업무를 VAN 업체에 위탁하면서 지급하는 수수료를 담합해 인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5년 1월 VAN 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건당 80원에서 50원으로 30원 인하하기로 합의한 뒤 그해 3월부터 인하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VAN사는 통신망을 통해 가맹점과 카드사 간 카드사용 승인·중계 등을 처리하는 업체이며, 카드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주수입원이다.
공정위는 또 한국정보통신과 케이에스넷, 나이스정보통신 등 10개 VAN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 3월 담합을 통해 자신들이 각 대리점에 재위탁하고 지급하는 수수료를 건당 50원 이내에서 지급하기로 합의한 뒤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정재찬 카르텔조사단장은 “업체간 담합을 통해 협상력 우위를 확보하거나 손해를 전가하는 등의 부당 공동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가 VAN 업체에 지급하는 전체 VAN 수수료는 2005년 2901억6600만원, 지난해에는 3359억640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