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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불구 음성대부시장 활개쳐

김창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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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10-28 18:10

서민층 지원위해 공적 대안금융기관 설립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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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시장의 고금리로 고통 받는 저신용계층을 위해 공적 대안금융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정찬우 선임연구위원은 28일 발행된 주간금융브리프를 통해 “자활의지가 강한 저신용계층에 대해 공공성 측면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대안금융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 글에서 “먼저 제도권 금융기관이 서민층 대상의 소액신용대출을 확대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들의 대출은 상업적 원리에 의해서 이뤄질 수밖에 없으므로 활성화된다고 해도 저신용계층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사회연대은행 등 비정부기구(NGO)형 대안금융기관들이 창업지원 중심으로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수혜자는 극히 일부에 한정돼 있다.

이에 비해 공적 대안금융기관인 휴면예금관리재단은 휴면예금 외에 금융기관의 기부금 등을 통한 재원확보가 용이해 보다 많은 저신용계층에 대한 창업지원이 가능해 기존 NGO형 대안금융기관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창업지원 외에도 서민금융기관의 점포망 등을 이용한 소액신용대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이 경우 수혜자도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

휴면예금관리재단은 올해 관련법이 제정됨에 따라 내년 1/4분기 중 출범할 예정이다.

정 연구위원은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고금리로 고통 받는 서민층을 보호하기 위해서지만 보완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애초 취지와는 달리 음성대부시장이 활개 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올해 각종 관련법이 개정돼 이자율이 떨어졌음에도 불법 대부업체들이 지금도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민사상 권리만을 규정하고 있는 이자제한법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과거에도 금리상한 66%를 준수한 업체는 대형업체에 불과해 금리상한선을 하향조정하더라도 공급축소를 유발할 뿐 불법고리업체의 성장만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법 개정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부시장의 대체상품이 충분히 공급돼야 하며 이를 위해선 공적 대안금융기관 설립이 필수”라고 역설했다.

한편 정 연구위원은 휴면예금, 보험금환급 등 원권리자 보호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개별금융기관별로 산재돼 있는 휴면예금과 보험금을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처럼 하나의 기관에 집중시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7년 7월말 현재 금융권의 휴면예금과 보험금은 8215억원, 우체국은 249억원에 달하지만 이들 기관은 이 금액을 잡수익으로 계상하고 있다.



김창경 기자 ck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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