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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스캐너 구매 예산낭비 우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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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10-24 21:30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시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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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돼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의 도입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 다퉈 주민등록증 스캐너 장비를 도입한 해당 금융기관의 IT투자가 예산낭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업계 관계자에 의하면 “현재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주민등록시스템을 인터넷으로 금융기관과 연결하고, 이를 위변조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며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11월부터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 시스템은 행정자치부가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할 IC칩 내장 전자주민등록증이 추진될 경우,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객편의와 업무 신속성을 목적으로 도입된 값비싼 주민등록증 스캐너 장비의 실효성에 문제점이 제기된 상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에 의하면 “금융권을 비롯하여 주민증 진위 확인이 필요한 기관의 요구에 대응하고자 행자부에서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면서도 “그 시행을 위해서는 공청회 및 사전 검증 작업 등을 포함한 법률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동 시스템 추진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다.

또한 “모든 금융기관에 시스템을 연결할 경우 별도의 대용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부담이 나아있는 상태”라며 “개인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시스템 역시 강화해야 하는 또 다른 문제점도 남아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민등록증 스캔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업계 관계자에 의하면 “주민등록스캔 시스템은 고객 앞에서 이동하지 않고도 신분증을 스캔할 수 있어 편리한 장비”라면서도 “현 시점에서 행자부시스템과 연계된 스캔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IC칩을 내장한 전자주민등록증이 확산되면 현 주민등록스캔을 통한 본인확인 시스템 자체가 무의미해 줄 수 있다”며 “차라리 다양한 기능을 갖춘 값비싼 장비보다는 단순한 스캔기능만을 제공하는 저렴한 기종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남규 기자 ng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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