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 12일 외환카드 사용대금을 자행 통장으로 결제하는 개인 고객에게 인터넷·모바일 뱅킹 이용수수료와 영업시간 외 자동화기기(CD·ATM) 이용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외환카드 결제계좌 우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터넷·모바일 뱅킹 타행이체 수수료는 최근 3개월간 외환카드 사용실적이 90만원 이상인 경우 월 10회 면제되며 90만원 이상이면서 급여이체 고객이거나 사용실적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무제한 면제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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