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Plan] 믿는 사이일수록 보증내용 정확히 파악해야

관리자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7-09-09 23:20

이상현 한국납세자연맹 정책위원·CSR TIMES 발행인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빚보증하는 자식은 낳지도 마라’는 우리 속담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상거래 계약 때 별 생각 없이 포함시킨 연대보증 조항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서 다툰 돼지사육 농부의 사연을 소개한다.

통상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 보증 책임의 한도액이나 보증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갚을 시기가 됐을 때 주채무 전액에 대해 보증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 판례는 문서 등에서 확인되는 법률적 효력과 별도로 사실관계를 따져 봐서 정황상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증 책임을 질 것으로 인정되면 보증을 서준 당사자의 의사대로 보증 책임을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최근 “해당 보증의 동기와 목적, 피담보채무의 내용, 거래의 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춰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내용과 달리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거래에 국한해서만 보증을 선다는 점이 인정되면 해당 보증 책임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제한하여 새겨야 한다”고 판시했다. 돼지사육농가(A)와 지역 농협(B), 돼지고기 판매회사(C) 사이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을 다룬 판결이었다.

B는 A의 돼지를 C에게 위탁판매하면서 수수료를 떼고 A에게 건네주기로 계약서를 썼다. A의 돼지들이 C에게 전해진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C는 B의 계좌에 돼지 값을 부쳐줘야 했고, 이를 어기면 지연이자를 물기로 했다. B는 그러나 C가 자신의 계좌에 돈을 부치지 않더라도 A에게는 일정금액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선급금의 기한은 C가 B에게 돼지 값을 부쳐줄 때까지였으며, 이자는 무이자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간별 연체이자를 일단 A가 물기로 했다. B는 선급금으로 A의 생계를 안정화 시켜주되 C측의 문제로 발생한 연체이자는 일단 A가 (심지어 현금으로)물고, B가 나중에 받아 정산하는 식의 거래약정을 맺은 것이다.

문제는 C가 아예 돼지 값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럴 경우, A는 B에 대해 채무 연대 보증을 서준 점이 송사 발단의 핵심이다. 이 계약조건 때문에 평소 돈독하게 믿고 거래하던 이들이 대한민국 최상위 법원까지 가서 다툼을 벌이게 된 것이다. 사건은 B가 C로부터 돼지 값을 꽤 오랜 시간동안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A에게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B는 A가 C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으므로, 자신이 입은 모든 피해(기간과 금액)에 대해 A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기야 법정에 섰고, B의 주장은 고등법원 판결로 확정될 정도로 승소가 유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법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우선 이들의 계약서에서 외상거래 기간이 15일 이라는 점을 중시했다. 이 15일은 돼지 값이 이체되지 않으면, A는 물론 B도 즉시 C와의 거래를 중단해야 하는 기준 날짜이기도 했다. 보증채무의 금액기준도 A에게 지급하는 선급금 총액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A가 엉겁결에 지게 된 보증채무를 제대로 인식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대법원은 “피고들로서는 자신들이 생산한 돼지를 원고에게 판매위탁한 것인데, 외상거래한도를 초과해서까지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선 “연대보증범위를 선급금 한도로 봐야 한다는 A의 주장을 배척한 점은 연대보증계약의 법리를 오해했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관리자 기자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