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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사회책임 강화 움직임 활발

한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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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8-27 09:14

이원영 의원 등 15명, 법률안 발의
“평가위원회 설치해 공익활동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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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원영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15명의 의원이 참여한 ‘금융기관의 공익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안은 금융기관은 업무와 관련해서 공익성 제고를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구체적으로 △금융감독위원장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 금융기관 공익활동에 관한 연도별 지침을 작성해 공표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공익활동 지침에 기초해 당해연도의 공익성 제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익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장 소속하에 금융기관 공익활동 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 △평가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체평가 결과 및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종합한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소속부서 기관 또는 사원에게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등이다.

이와 관련해서 업계 일각에서는 은행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적책임에 관한 공시 의무화 및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참에 경영공시만 할게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공시를 도입하고 공시의무를 잘 준수하는 은행들에게 정부 및 연기금의 금융기관 이용시 반영하고 금융감독당국의 점검 및 평가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 은행산업의 전략’에서 “다양한 전략적 사회책임 비즈니스활동을 해야 하고 경영윤리의 국제적 표준화와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사회책임’ 강화된다는데…뒷짐 진 은행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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