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 본부장은 ‘농협 상호금융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농협의 특성을 반영한 금융안전망으로 서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농협의 특성을 감안해 단일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예금보험기금을 구조개선기금과 예금자보험기금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 했다.
또한 경제사업에 대해서도 보험체계를 도입하고 위험징후 조기발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도시조합과 농촌조합간 보험료율도 차등 적용할 것을 제시 했다.
이번 논문은 황본부장이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면서 느꼈던 문제점들을 학문적으로 접근 한 것이어서, 향후 상호금융예금자보호제도의 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 이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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