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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대부업체 40%대 금리 인하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7-07-25 20:15

9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앞두고 명암대조
소형사, 다시 불법사채시장 ‘기웃기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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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 일부 대형 대부업체가 오는 9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앞서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반면 소형 대부업체들은 이자율 상한선 하향조정에 반발하면서 불법 사채시장으로 회귀를 준비하고 있다.

◇ 대형 대부업체 금리인하

코스닥상장 대부업체 리드코프가 올 9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대출금리를 기존 최고 연 64.8%에서 연 49%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리드코프의 인터넷대출 `슈퍼론` 금리는 연체금리를 포함해 연 36%에서 49%이내로 정해졌다.

이번 금리인하는 재정경제부가 올 9월초부터 대부업법 시행령상 이자상한을 기존 연 66%에서 연 49% 내리기로 입법예고한데 대비한 것이다.

리드코프는 “코스닥 상장업체로서 업계 최초로 대부업법령 개정안을 미리 반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대형 대부업체 러시앤캐시는 지난 6월초 최고금리를 기존 연 66%에서 연 54.7%로 인하했었다. 러시앤캐시는 리드코프와 마찬가지로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 상한에 맞춰 연 49%로 최고금리를 내릴 것을 검토중이다.

러시앤캐시 관계자는 “9월전에 연 49%로 이자상한을 내릴지를 놓고 내부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산와머니는 당장 금리인하를 할 계획은 없지만 대부업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 49% 이자상한선을 지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소형 대부업체 불법 사채로 회귀 움직임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 햐향 조정에 반발하는 대부업체들이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회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5일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대부업협회)가 대부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등록 대부업체들은 대부업법 시행령 발효 이후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회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부업체 276곳 가운데 79곳(29%)은 오는 9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자율 상한선이 연 66%에서 연 49%로 하향 조정되면 대부업 등록을 아예 철회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등록 대부업 시장을 떠나 불법 사채시장으로 되돌아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법정 이자율을 준수하지 않고 영업을 하겠다고 답변한 대부업체는 94곳으로 전체의 34%에 달했다. 이에 반해 새 시행령상의 이자율 상한선을 준수하면서 영업하겠다고 답한 대부업체는 103곳(37%)에 불과했다.

결국 대부업체 3곳 가운데 2곳은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과 무관하게 불법 영업을 지속해 나갈 것을 예고한 셈이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지만 단속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해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는 형편이다.

새 대부업 시행령에 규정된 이자율 상한선 49%에 대해서는 114곳(41%)이 ‘매우 낮다’고 답했고 90곳(33%)이 ‘낮다’고 답해 새 이자율 상한선에 반발하는 답변이 74%에 달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에도 20여년 동안 점진적인 이자율 하향 조정이 이뤄졌다”며 “대부업체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숨어들게 되면 결국 피해는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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