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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성한 회계처리로 기부금공제 놓칠 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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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7-09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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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 ponsibility, CSR)’에 대한 담론이 부쩍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거둔 이윤의 일부를 각종 비정부기구(NGO)나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사례를 자주 보게 된다.

기업은 지정기부금의 5%를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대기업이야 이런 지정기부금에 대한 정확한 회계처리가 일상화된 일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간혹 회계처리를 어눌하게 해서 법인세를 추징당하는 일이 있는 것 같다. 이번호에선 지정기부금 문제로 국세청과 다툼을 벌인 한 법인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지난 2004년 한 종교단체에 1억2400만원을 선뜻 기부했다. 회계장부에는 당연히 지정기부금으로 기장하고 법인세신고 때는 손금산입 처리했다. 그런데 A법인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기부금 출처가 가수금으로 돼 있음이 발견됐고, 작은 법인인 까닭에 증빙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가수금은 ‘현금 수입을 처리할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못할 경우, 확정될 때까지 수익금액을 처리하기 위한 일시 계정’이다. 한술 더 떠 A법인 대표이사 C씨는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 명의로 기부한 게 맞다”고 진술했다. 회계처리와 입증을 엉성하게 한 탓에 문제의 기부금은 영영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됐다.

A법인은 법인세를 추징하려는 국세청에 대해 일부 회계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시인하면서도 해당 종교단체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는 등 해명에 나섰지만, 국세청은 과세를 강행했다. 결국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냈다.

심판원이 사실관계를 따져보니, 기부금 영수증에는 기부자의 주소가 A법인의 사업장소재지주소가 적혀있었지만, 엉뚱하게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대표이사 C씨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었다. 종교단체가 법인 차원의 기부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해 줬지만, 그조차 엉성하기 짝이 없었다. 현금 및 예금 계정에 나타난 입출금사실, 가수금 입금 증빙, 가수금 출처 등이 모두 제대로 해명이 안됐다. 국세청은 특히 오피스텔과 상가 분양사업을 하는 A법인이 분양실적이 극히 저조한 점 등을 들어 기부금을 낼 형편이 못된다고 추궁했다.

국세심판원은 그러나 사실관계를 따져보니 비록 회계처리와 증빙제시가 미흡했지만, A법인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표이사 C씨가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337만8000원과 324만원을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았지만, 대표이사 개인의 연말정산 때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예의주시했다. 현행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나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성을 지닌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가리킨다.

소득세법(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지정기부금 조항이 있다. 소득세법(52조 6항)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소득(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해당 기부금을 지출한 각 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산입(또는 기부금특별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근로소득자가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포함시킨 기부금에 대해선 같은 법의 다른 조항(제5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기부금(특별)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A법인이 2003년과 2004년에 집행한 기부금은 사업소득에서 마련된 돈으로 집행된 것이다. 이번 사례에서는 C씨가 개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것이 역으로 기부금의 출처가 법인의 사업소득이라는 점을 입증해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다툼은 법인의 회계처리가 꼼꼼하고 정확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교훈을 준다. 특히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쓸 때는 계정처리가 분명해야 하고, 법인이 세무회계정책 상 의도하는 바가 세금 신고납부 결과와 일정하게 조응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이상현 한국납세자연맹 정책위원·CSR TIMES 발행인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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