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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주택 변칙대출 13일부터 현장점검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07-06-12 11:52

감독당국 “법규위반 용도 외 대출 회수&임직원 엄중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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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13일부터 중소기업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변칙취급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점검은 은행권 대출 때문에 보험사와 단위조합 등 상호금융 등을 통해 변칙 대출받아간 사례가 있는지도 함께 들춰보기 때문에 끼치는 영향이 은행 뿐 아니라 보험업계와 비은행 금융회사에까지 폭넓게 촉수를 뻗게 된다.

금감원은 12일 “중소기업대출 급증 은행들을 중심으로 중소기업대출을 취급할 때 신용평가와 사후관리가 적정했는지를 포함해 리스크관리실태 전반에 걸쳐 정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한은은 개인사업자 등에게 명목상으로는 기업자금대출로 지원됐으나 실제로는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유용된 사례가 있는지 중점점검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이 2건이 넘어 상환을 1년 유예했거나 기존 담보대출 건수를 줄이는 조건으로 기한을 연장받은 차주가 은행이나 보험사와 단위조합 등의 상호금융 등을 통해 다른 금융회사 조건부 대출상환용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을 제공해주는 변칙사례가 있는지도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이다.

여기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과 별도로 금융회사 대출금이 동탄 신도시 예정지나 주변지역으로 부당하게 유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신도시 예정지 및 주변지역은 불론 강남 분당 등 수도권 주요지역 주택담보대출 관련 LTV와 DTI 준수 실태 등에 대해서도 현장 확인 등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같은 점검 결과 관련법규를 위반한 용도 외 유용대출에 대해서는 즉시 회수토록 조치함과 동시에 대출취급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 등 엄중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된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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