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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형 대부업체 감독한다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7-05-09 20:13

자산 70억원 이상 외부감사 대상업체
자금조달 등 일부 규제 완화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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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규모 70억원이 넘는 외부감사 대상의 대형 대부업체 50여곳을 금융기관으로 분류해 금융감독당국이 직접 감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 동안 감독 사각지대에서 ‘고금리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대형 대부업체를 금융감독당국이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돼 금융시장 왜곡 가능성이 줄어들고, 소비자 보호 수준도 강화될 전망이다.

9일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직접 감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조만간 대부업유관기관협의회에서 논의한 뒤 대부업법 개정시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으나 전문성과 인력 부족으로 실질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정치권과 금융 연구기관들은 지난해부터 대부업체에 대한 금감원의 직접 감독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그동안 금융감독당국은 “대부업체는 수신 기능이 없고, 공모사채 발행을 할 수 없는 등 금융기관으로서의 요건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반대해왔으나 최근 들어 입장변화를 보이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일부 대형 대부업체는 이미 자산 규모가 웬만한 저축은행을 능가하는 데다 소액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등 금융시장의 틈새를 노려 공격적인 영업을 펼치면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어 감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감독을 받게 될 대형 대부업체는 ‘총자산 70억원 이상 업체’가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러시앤캐시’로 유명한 아프로소비자금융과 일본계 산와머니, 토종업체인 웰컴크레디라인과 리드코프, 주택금융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페닌슐라캐피탈 등 50여개 업체가 금감원의 감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 관계자는 “금감원 감독대상을 자산규모로 정할지, 영업점 수로 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있으나 외부감사 대상 업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산규모로 감독대상을 선정할 경우 대부업자들이 자산 규모가 작은 회사를 나눠 설립해 감독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감독을 받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등에 있어 여신금융업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금융감독당국의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대부업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며 “대부업법 개정까지는 앞으로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 대부업체들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06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적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순이익률이 아프로소비자금융은 37.78%, 산와머니는 29.21%, 웰컴크레디라인은 15.21% 등으로 시중은행의 평균 ROA(1.1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OA가 높을수록 보유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했다는 뜻이다.

금융연구원 정찬우 연구위원은 “대부잔액이 큰 업체일수록 대출상환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계층만을 상대로 급전수요를 충족시키는 영업에 주력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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